인터넷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는 방법(feat.정부24)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막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를 매매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지자체에 방문해서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정부24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부24에 접속하셔서 화면 가운데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하려는 농지의 1000㎡(300평) 이상일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 자체가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사항만 기입하도록 되어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하고 발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일 먼저 입력할 것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취득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그리고 취득농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농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클릭하여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농지취득이라면 구비서류가 필요없으니 잘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필요한 서식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전부 작성하셨으면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설정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면 보통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4일,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지자체에서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농지취득자격을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정부24사이드에 접속하셔서 해당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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