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지하수 개발 절차

생활의팁|2022. 10. 27. 10:00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농막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을 지하수에서 공급받아야 하기때문에 지하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땅에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물이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닌데다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지하수 개발은 아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막 지하수 개발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란?

먼저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쪽 모래, 자갈, 암석층의 빈공간에 채워진 물의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찬)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하며 개인의 것이 아닌 공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법을 마련해서 시행하는데 지하수 개발 이용은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하수 개발 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체 선정

지하수 개발은 개발을 하기 위한 신고 또는 허가 요청서를 작성할때부터 공사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신고 또는 허가 요청서에 들어가는 굴착깊이, 지름, 취수계획량등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신고 또는 허가 요청에 앞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공업체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공사에 대한 주요사항을 모두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 곳에서 공사방법과 공사금액에 대한 견적도 받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시에는 반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확인하세요. 만약 면허가 없다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무면허공사로 준공신고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신고 허가 여부

지하수 개발 허가 또는 신고시에는 용도 및 일일 사용량을 기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등에도 100톤 이하를 사용하기에 농막을 위한 지하수 개발 역시 100톤 이하가 되면 신고만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 작성

지하수 개발 신고를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 보증금 예치

신고가 완료되었으면 공사착공일 전까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이행보증금이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하수를 원상 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자체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예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굴착비의 10%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된다고 하며 해당 지자체서 정해줍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신고

이행 보증금이 예치가 되었으면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를 해야합니다. 준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서를 작성하고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시설 확인 후 준공필증

준공신고서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7일 이내에서 해당 시설 확인 및 검토를 한 후에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며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농막 지하수 개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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