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단속(지정차로 위반) 및 처벌규정(범칙금/벌점) 정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서 소형차는 왼쪽 차로에,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을 할때만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 주행을 해서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속도로 1차로 단속(지정차로 위반) 및 처벌규정(범칙금/벌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올바른 추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지정차로제는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종류에 따라서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차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정차로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편도 2차선 이상 모든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득이하게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시속 80km미만으로 통행항 수밖에 없는 경우에 통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1차로를 일반적으로 주행차로로 생각하고 속도가 너무 느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올바른 추월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할당된 지정된 차로에서 주행을 하되 앞지르기할때는 지정차로 바로 옆 왼쪽 차로로만 앞지르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후에는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를 하여야 하며 원래 차로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지르기 차로로 간다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될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고속도로 유령정체와 같은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앞으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이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벌점 10점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1차로 단속(지정차로 위반) 및 처벌규정(범칙금/벌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올바른 추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차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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