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의 벌금과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 강제금에 대하여

생활의팁|2022. 10. 21. 10:00

최근 5도2촌, 세컨하우스, 주말농장이 인기가 높다보니 한적한 시골에 토지를 구매하고 농막을 설치해서 텃밭에 농작물을 키우며 소형 전원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불법 농막이 되어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고 시정명령을 받아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법 농막의 벌금과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 강제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 불법 농막

농막은 농사를 위한 보조시설로 농지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설치한 농막이 농지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면 농막은 더이상 농막이 아닌 대지에만 설치 가능한 일반 건축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농지를 대지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4조 1항 및 제58조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농지법 제58조 1항
농헙진흥구역 내에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지법 제58조 2항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건축법 위반 불법 농막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자체에 농막을 설치하겠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해당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필증을 받지 않고 농막을 설치한다면 건축법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10만원 내외의 벌금을 내게 한 후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3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대수선 신고)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명령

지자체마다 불법농막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불법 농막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정명령에 따라서 원상복구 또는 불법적인 요소를 없앤 후 다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시정명령이 나왔을때 바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 재산압류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형사고발

만약 자발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보통 농막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나오며 1년에 두번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도 없어 일단 부과되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그 비용을 농막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행정상 대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동시에 불법농막으로 인해서 형사 고발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농막의 벌금과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 강제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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