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톨비) 감면혜택(면제 13종, 할인 9종) 조건

생활의팁|2023. 7. 10. 10:00

평소에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갈때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무료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이기에 운행 구간에 따른 통행요금(톨비)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행요금(톨비)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주 이용하다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이용시 발생하는 통행료(톨비)도 할인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총 22종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면제 13종, 할인 9종으로 구분되는데 면제와 할인 혜택은 종류에 따라서 할인율이 조금씩 다르며 가장 먼저 시행된 감면 혜택은 1963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감면 혜택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구호 소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 건설 유지관리 차량, 긴급물류수송 차량/긴급통행제한 차량,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1~5급), 독립 유공자, 그리고 설/추석(각3일) 및 국무회의 지정기간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적사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할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각 할인 항목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 조건입니다.

적용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이하인 경우이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대상차량은 1~3종(승용차, 승합차, 10톤 이하의 화물차)(단, 하이패스 전자적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이며 적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50% 할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할인이 됩니다. 단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 기준입니다.

두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조건입니다.

적용구간은 민자고속도로 포함 고속도로 전 구간입니다. 대상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이며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에 한정됩니다. 적용시간은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이며 명절에도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할인시간 이용비율(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세번째 경차 할인 조건입니다.

경차할인의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의 경형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해당되며, 5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네번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조건입니다.

대상차량은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이며 승차인원은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자인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합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 6호의 연료전지 자동차입니다. 할인방법은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하여야 하며,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하여야 하며, 본인탑승까지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할인율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은 면제,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 1~6급은 50%할인입니다. 

 

다섯번째 전기 수소자동차 할인 조건입니다.

대상차량은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이며 전지 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에 한정됩니다. 적용구간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률이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2017.09.18~2024.12.31입니다.

여섯번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조건입니다.

대상챠량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이며 AEBS 전용단말기 이용차량에 한정됩니다. 적용구간은 민자고속도로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할인률이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18.06.14~2024.12.31이며 차량당 1년 할인이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할인되는 혜택도 있지만 반대로 주말(공유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할증됩니다. 대상차량은 1종(승용차(경차포함),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이며 적용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그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하며, 명절 연휴기간은 제외되며,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톨비) 감면혜택(면제 13종, 할인 9종)를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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