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아닌 대지에 농막 설치가 가능한가?

생활의팁|2022. 10. 31. 10:00

5도2촌 주말농장을 위해서 토지를 구매한 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고 농막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는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임시 쉼터로 활용하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농막은 토지의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는 걸까요?.

대지에 농막은 원칙적으로 불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농막은 농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이면 용도가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다만 지목이 농지이든 대지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데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대지에는 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도와 정화조 설치 불가

농지의 농막과 대지의 창고가 가설건축물로 동일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부수적인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설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농막용 정화조, 수도, 전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만 대지에 설치하는 창고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용도 자체가 창고이기에 전기 설치는 가능할지라도 정화조와 수도는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화조와 수도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건축물이 되기에 1가주2주택 문제는 물론, 세금관련 문제까지 발생하게되어 전체적으로 봤을때 농지를 구매해서 농막을 설치하는 것과 비교해서 부가적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그만한 주말농장을 위한 농막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목이 농지인 곳을 알아보는 곳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에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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