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전기 계약전력과 증설에 대하여

생활의팁|2022. 10. 25. 10:00

5도2촌 주말농장을 위해서 토지를 구매하고 농막을 설치한 후 전기를 인입할때 계약전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말농장용 농막 전기는 주택용 3kW로 많이 결정을 하는데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면 이게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막에 들어오는 전기의 계약전력과 증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계약전력

먼저 계약전력은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급자)이 공급하는 것으로 동의한 수용전력을 의미합니다.

5도2촌 주말농장을 위한 농막에 보통 주택용 3kW 계약전력으로 전기를 설치하는데 보통 가정용 전자레인지만해도 700W의 소비전력을 가지고 있기에 냉장고나 세탁기등 몇가지 가전제품을 돌리기에 계약전력이 너무 적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느데 계약전력은 단순히 소비전력이 아니라 최대 사용 가능한 전력량을 의미합니다.

계약전력(kW) * 15시간(h) * 30일(d) = 최대 사용 전력량

그러므로 계약 전력이 3kW이면 3(kW) * 15시간(h) * 30일(d) = 1350kWh가 되며 즉, 한달동안 1350kW의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한전과 약속을 하는 개념이며, 모든 가전기기를 24시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양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월 전기사용량이 1350kW를 초과하게 되어도 계약전력이 초과하였다고 전기가 끊기는게 아니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사용 전력량을 초과하면 한전으로부터 전기 증설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계약 전력에 따른 최대 전기 사용량을 처음 초과했을때는 단순히 안내를 받지만 2~3회 초과한 경우에는 150%의 초과사용부담금, 4~5회 초과한 경우에는 200% 초과사용부담금이 발생하니 전기요금폭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전기 사용량을 초과할 것 같으면 전기요금폭탄을 맞기 전에 한전에 연락하여 계약 전력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전력을 늘리는 것을 증설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최대사용량을 늘리겠다고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증설은 전기설치를 할때와 마찬가지고 설치공사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계약전력이 늘어난 만큼 계약전력에 맞는 암페어(A)의 차단기와 전선을 사용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중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으며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증설용량을 결정할때 기본 5kW까지는 추가 비용이 없으나 그 이상은 1kW당 비용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며 또 무분별한 계약 전력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전에서는 1년에 1회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막 전기 계약전력과 증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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