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전입신고는 가능한가?

생활의팁|2022. 10. 19. 09:00

5도2촌 주말농장을 위해서 토지를 구매하고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설치하였다면 도로명 주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할당받으면 택배뿐만 아니라 농막에서 사용한 수도, 전기료의 고지서나 우편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도 있으니 농막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농막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농지법은 안되지만 주민등록법은 전입신고 가능

농막은 농지법상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상으로 안되지만 농막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동법 제16조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거주지를 따로 둘 곳이 없는 사람이 농막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농막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농지법상 농막에서 주거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전입신고가 되는 시점부터 농막은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생겨서 농막의 금지사항 중의 하나인 주거 문제를 초래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국세청 과세에 주택수에도 문제가 생겨 본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막에 전입신고가 가능하지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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