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지정된 영주 낚시금지구역

낚시정보|2022. 11. 1. 11:00

일반 저수지에 쓰여져 있는 낚시금지라는 문구와 법으로 정한 낚시금지구역이라는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에서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인 영주 성곡저수지에 낚시를 해서 붕어를 잡은 방송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정된 영주 낚시금지구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순흥저수지 - 1998년 3월 30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

2. 금계저수지 - 1998년 3월 30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

3. 성곡저수지 - 2011년 8월 24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

4.영주댐 - 2019년 3월 18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3년 연장하여 2025년 3월 17일까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051 

 

영주시, 영주댐 낚시금지 기간 3년 연장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영주시 소재 영주호(영주댐)의 낚시 금지 기간이 2025년 3월 17일까지로 연장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주민들의 안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18일부

www.kyongbuk.co.kr

 

이상 네곳이 환경부에서 지정된 영주 낚시금지구역입니다. 성곡지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와서 낚시금지구역이 아닌줄 알고 사람들이 가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영주쪽으로 낚시를 가실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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