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제한구역에서 하면 안되는 금지행위(제한사항)과 낚시허용조건

낚시정보|2022. 11. 11. 10:00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낚시제한구역에서 제한사항을 어기고 낚시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낚시제한구역은 낚시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낚시제한구역에 지정된 제한사항을 지키면 낚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를 하기 위한 낚시제한구역의 하면 안되는 금지행위(제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 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첫번째. 미끼를 낚시 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과거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개사료 또는 닭사료등을 쏟아붓듯이 물에 던져놓고 낚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기에 가능했지만 낚시제한구역이 아니라도 개사료 또는 닭사료등을 밑밥으로 쓰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두번째,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어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트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세번째, 보트를 사용하는 낚시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낚시제한구역이 아니라도 많은 저수지들이 연안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보트를 이용하여 물 안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저수지 관리하시는 분들과 보트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는데 보트낚시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낚시터의 여건 및 수면상태를 감안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네번째,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붕어낚시나 다른 낚시에는 잘 보이질 않지만 지금도 잉어 릴낚시는 5개 이상의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던져놓고 낚시를 합니다. 이때 떡밥의 크기도 어린아이 주먹만 하게 커다랗게 달아서 던지기 때문에 떡밥으로 인해서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해서 금지시킨 행위입니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다섯번째,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인당 낚시대 3대까지만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과거에 밑밥으로 개사료나 닭사료등을 사용하고 떡밥과 어분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인식이 있을때 만들어진 금지행위입니다. 요즘은 떡밥들도 수질보호를 위해서 환경개선제등을 함유해서 잘 분해되도록 하고 있고 옥수수나 생미끼로 낚시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다가 낚시대 1대라고 해서 떡밥을 적게 사용하는게 아니기에 낚시대 갯수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잉어 릴낚시에서는 사용하는 떡밥과 어분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보이기에 구분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단방뇨,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여섯번째, 무단방뇨,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낚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허용한 구역에서도 조심해야 할 행위들로 논밭에 들어가서 똥을 싸놓는다던지, 낚시를 하러 와서 먹고 놀다가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이런저런 쓰레기들을 챙겨가지 않고 수풀 속에 버리고 오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폭발물 배터리 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일곱번째, 고기를 잡기 위해서 폭발물 배터리 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요즘은 불법인걸 알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의 보이질 않지만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낚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낚시 허용구역에서도 불법입니다. 다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상이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행위(제한사항)들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훌치기낚시를 제한하는 곳도 있고 조금씩은 제한사항이 다르니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낚시제한구역은 낚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올바르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둔 곳입니다. 낚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낚시꾼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지키면서 낚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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