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에 관한 벌칙 규정(벌금, 과태료)이 있는 관련법 정리

낚시정보|2022. 11. 2. 10:00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지만 낚시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낚시금지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낚시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혹시나 벌금을 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낚시금지에 관한 법률적 근거들 중에 벌칙규정(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있는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법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법으로 수도법 제7조 3항에 보면 그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도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4번째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입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낚시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낚시를 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도법 제7호 3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을 하였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의 낚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물환경보전법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천,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 보전법의 경우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하천법입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보면 떡밥 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떡밥낚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조미끼를 쓰는 루어낚시는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하면 하천법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낚시금지 표지판에 위에서 언급한 법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낚시를 금지한다고 적힌 표지판들은 금지나 제한을 하지만 법적으로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고 낚시를 하셔도 되기는 하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이니 주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시고 현지인들과 마찰 없이 조용히 낚시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낚시금지에 관한 법률적 근거들 중에 벌칙규정(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있는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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