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낚시정보|2022. 3. 1. 10:00

지난 2월 11일 자로 인천광역시에서 낚시금지지역 지정(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등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인천 서북부지역 주요 하천의 낚시금지 구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중에 공촌천과 심곡천은 기존 낚시금지지역을 조정, 일부 구간을 해제하고 이보다 더 많은 구역(도심 관통 구간 전체)을 신규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촌천의 경우 공촌2교~공촌천교 5.4km 양안과 공촌천교~서해수문 1,6km 좌안이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해수문 구간(국제교~배수갑문)은 당초 좌·우안 모두 금지지역이었으나 인천체육고등학교와 인접한 우안 구간은 이번에 해제되었습니다.

심곡천은 청중로 봉수교~보존지역 일대 9.6㎞ 양안과 보존지역 일대~서해수문까지 0.9㎞ 우안 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심곡천 또한 서해수문 일대 좌안이 기존 금지구역이었으나 이번 변경 과정서 해제되었습니다.

다행히 낚시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낚시금지가 된 것이 아니라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들은 전체가 낚시금지가 되었지만 공촌천, 심곡천 최하류의 일명 청라 수로로 불리는 곳이 낚시 가능구역으로 낚시금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지정으로 전국적으로 낚시할 곳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다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쓰레기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자연 그대로 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