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낚시 금지구역 지정 확정(진위천, 안성천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낚시정보|2021. 4. 12. 09:00

지난 2월 경기도 평택시가 관할 내 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 전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하겠다는 평택호 낚시 금지에 대한 행정 예고가 나간 뒤 2021년 3월 29일부로 수도권 낚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할 수 있는 평택호 낚시 금지구역에 대한 지정 공고가 났습니다.

평택호 덕목리

자연 노지 낚시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낚시인들의 환경의식이 개선되고 있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호로 흘러들어 가는 진위천 안성천의 수질 문제는 단순히 낚시꾼들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진위 안성천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 공고

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67570&mId=0401020000

 

고시공고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평택시

안성천 및 진위천(국가하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94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1-1066호 등록일 : 2021-03-29 담당부서 : 생태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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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안성천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 공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평택호 진위천 안성천에 대해 낚시 야영 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때문에 적용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하천법 제9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1년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행위제한에 야영 및 취사행위도 할 수 없기에 노지캠핑도 할 수 없으며, 떡밥 어분은 물론 인조미끼까지 포함하는 낚시행위이므로 배스 루어낚시도 할 수 없습니다.

진위 안성천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 공고

 

지난 평택호 낚시 금지 행정 예고에서는 안성천 전 구간에서 1곳을 제외한 진위천 나머지 모든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낚시 동호회 등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낚시 허용 구간을 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낚시 허용 구간은 안성천의 경우 팽성읍 1.8㎞ 구간(신호리 150-1∼신대동 712)과 오성면 1㎞ 구간(창내리 17-9∼오성면 창내리 145)의 북쪽 천변, 진위천은 고덕면 1.2㎞ 구간(궁리 476-5∼동고리 405-127) 동쪽 천변과 2.2㎞ 구간(청북읍 백봉리 34-3∼오성면 안화리 49-2) 서쪽 천변에서만 낚시가 가능하며 모든 구간에서 야영과 취사는 금지됩니다.

 

진위 안성천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 공고

제외구역 - 청북읍 백봉리 34-3 ~ 오성면 안화리 49-2(좌안 2.2km)

진위 안성천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 공고

허용구역 A - 덕면 궁리 476-5 ~ 고덕면 동고리 405-127(우안 1.2km)

진위 안성천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 공고

허용구역 B - 팽성읍 신호리 150-1 ~ 신대동 712(상안 1.8km)

진위 안성천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 공고

허용구역 C - 오성면 창내리 17-9 ~ 오성면 창내리 145(상안 1km)

진위 안성천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 공고

그렇지만 평택호는 아산호이기도 하기에 평택쪽에 해당하는 기산리, 신왕리, 덕목리, 삼정리, 길음리, 당거리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지만 지리적으로 아산에 해당하는 공세리, 모원리, 백석포리, 구성리, 창룡리, 신남리 등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으니 갈데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곳이라도 잘 보호해서 이마저도 낚시금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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