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에 대하여

생활의팁|2019. 6. 27. 06:00

지난 2018년 9월 카투사로 복무중인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고인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45일만에 2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고 격분한 국민들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장하였고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에 대하여


윤창호법으로 개정되는 법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가법 개정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구분됩니다.


특가법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기존의 처벌강도를 징역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늘리고, 벌금은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만약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에 대하여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것은 물론 벌칙수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혈중알콜농도 0.03%미만의 기준은 딱 한잔만 마셔도 초과되는 기준이기에 음주를 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말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기준


만약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도 숙취로 인해서 0.03% 기준을 초과할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6월 25일에 음주단속에서 153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이 법의 이면에는 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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