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방지법 내년 3월부터 시행 주차폭 2.3m에서 2.5m로 확대

자동차|2018. 2. 4. 16:0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2/0200000000AKR20180202143200003.HTML?input=1195m


일명 문콕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곳저곳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다보면 거의 대부분 옆에 있는 차에 닿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수로 세게 열게 되면 문콕 사고가 나는데요. 보험청구통계를 보면 문콕 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에는 2200건, 2015년에는 2600건, 2016년에는 3400건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콕 사고의 경우 실수로 문을 열다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요 발생원인이 좁은 주차구역이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 단위별 주차구획 최소 크기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형 주차구획은 너비를 20cm 확장하고 확장형 주차구획은 너비를 10cm, 길이를 10cm 확장한다고 합니다.


문콕 방지법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국토교통부

다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중인 주차장 사업과는 무관하여 개성 시행규칙의 발효시기는 1년 연장 유예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의 확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차구획의 크기는 외국에 비해서 작아서 그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문콕 사고로 인한 갈등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 크기도 문제지만 법정 주차 대수도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물에는 주차장이 너무 작아서 자차장 빈 자리 찾는게 너무 힘들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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