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합시다

낚시정보|2018. 9. 13. 18:47

납봉돌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낚시관리 육성법에 따라서 납봉돌을 유해낚시도구로 분류하여 수입과 제조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봉돌에 코팅을 해서 유해물질 용출량 허용기준을 통과한 제품은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납봉돌에 코팅을 한 후 시험기관에 시험을 거쳐 통과한 제품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납봉돌 코팅


그런데 이건 정말 낚시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만든 법인것 같습니다. 낚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사람이면 절대 이런법이 나올수 없는데 말이죠. 민물낚시를 할때 찌 부력을 맞추기 위해서 니퍼로 봉돌을 깍는다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인데 말이죠. 코팅을 벗져 노출된 납은 수질오염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납봉돌 코팅


언론과 정부에서 납봉돌에 대한 수질오염, 환경오염을 과대하게 부풀려서 납봉돌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시키기는 했지만 작은 납봉돌을 새들이 모르고 주워먹어서 서서히 중금속에 중독되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외국에서도 새들이 먹을수 있을 정도로 작은 납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기에 우리나라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줄 낚시바늘 철새


그러나 납봉돌도 문제이지만 낚시를 하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낚시바늘과 낚시줄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야생동물들에게 주는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납봉돌의 경우 납의 특성산 산화되어 보호막을 형성하고 그대로 있지만 버려진 낚시줄의 경우 특성상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 철새들의 몸에 걸려서 철새들을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낚시인이라면 낚시를 하는 동안 생긴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납봉돌과 낚시줄, 낚시바늘과 같은 낚시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