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되도 손해배상 없다

일상다반사|2018. 1. 11. 09: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5/0200000000AKR20180105134100064.HTML


지난 제천 참사때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굴절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500m를 우회해야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를 전개하는 시간도 지체되어 화재 진압이 늦어서 참사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사실 현행 소방기본법(25조 강제처분 등)에 소방당국은 소방차 통행을 막는 주차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수 있다고 돼있지만 보상 대상과 범위, 이를 심의하는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없이 그동안 소방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이 빈발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제거 또는 이동을 할수 없는 이유로 제천 참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


제천 참사를 계기로 소방청에서는 국민여론을 적극 수용하여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차량의 훼손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지며 불법주정차 차량은 제거 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하도록 강제한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그리고 만약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되면 소방청에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며 보상문제도 소방간 개인이 아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처리하며 보상금액이나 지급절차 등에 대한 근거도 따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7월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해주지 않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제 겨우 제대로 법이 시행하게 됐네요. 문제가 터져서 법안이 개정이 된것은 좀 아쉽지만 소중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 구하는것이 중요하기에 법 개정을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목숨걸고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 앞으로 화재현장에 길을 막고 있는 불법차량들 다 밀어버리세요ㅋ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