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생활의팁|2018. 1. 15. 21:44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납신청기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기간은 1년에 4번 있는데 1월에 신청하면 자동차세 10%할인, 3월은 7.5%할인, 6월은 5%할인, 9월은 2.5%할인이 됩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1월 중에 납부하면 1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세가 적게 낸다고 해도 몇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니 귀찮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2018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청세무과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고 wetax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해도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을 받으니 먼저 납부한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내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고 자동차세 10%할인 받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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