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농막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쓸모있는 정보들 정리

생활의팁|2022. 10. 5. 09:00

농막의 크기는 20제곱미터(약6평)로 제한됩니다. 이는 바닥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평수는 보통 이보다 조금 더 작은 5.5평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도 공간을 좀 더 여유있게 넓게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본형 농막이 아닌 복층형 농막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층형 농막을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복층 농막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들을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농막의 높이 제한?

농막의 크기는 20제곱미터(약6평)로 제한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농막 1개층에 대한 높이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199조 1항 9호에서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4m를 1개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농막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기때문에 이것보다 높게 제작할 수는 있기도 하지만 운송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농막의 대부분은 업체에서 이동식으로 제작한 후에 5통 장축차량으로 농막을 설치할 농지까지 운송하여 설치합니다. 이때 최대 높이가 4.5m가 넘으면 고가도로나 전선에 걸릴수도 있기때문에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톤 장축 차량의 높이가 1.1m인 것을 감안하여 보통 3.3m로 이하로 제작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농막을 운송할때 5톤 장축차량이 아니라 저상트레일러를 이용한다면 저상트레일러는 높이가 30cm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농막의 높이를 4m까지 높일수 있습니다. 다만 저상트레일러의 경우 5통 장축차량에 비해서 길이가 많이 길기때문에 만약 농막을 설치할 농지로 가는 길이 좁고 급한 커브길이 있다면 저상트레일러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시 5톤 장축차량으로 옮겨서 이동해야하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복층 구조의 농막은 불법?

복층은 실세적인 연면적이 늘어나지만 복층구조의 농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막은 그 자체가 거주시설이 아니고 쉼터 또는 창고이기때문에 복층의 경우도 다락이나 창고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상 해당 기준에 따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기때문에 복층 구조의 농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높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평지붕인 경우는 바닥에서 최대 높이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 박공지붕의 경우는 가중치평균 높이가 1.8m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박공지붕의 경우 가중치 평균 높이를 사용하므로 복층의 가운데쪽은 높이가 2m가 넘게 지을수 있으므로 공간 효율이 좋아보일지도 모르지만 지자체별로 농막의 최대높이를 4m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박공지붕이 아닌 비스듬한 평지붕의 경우가 오히려 공간 효율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막 높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따라서 아예 농막에 다락이나 복층구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의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농막의 복층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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