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를 위한 토지 경계측량 신청방법 및 비용

생활의팁|2022. 9. 29. 09:00

농막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경계측량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 농막 설치를 위해서 토지 정리를 하고자 하면 포크레인을 불러서 작업을 해야하는데 토지정리를 할때 괜히 인접해 있는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며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막 설치를 위해서 매입한 토지 경계측량 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다니다보면 땅에 빨간 말뚝이 박혀 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빨간말뚝은 경계말뚝이라고 하는데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무곳에서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경계 말뚝을 박하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경계를 찾는 일을 보통 지적측량이라고 하고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은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되며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는데 모든 측량을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농막설치를 위한 측량에는 주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이 주로 사용되는데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1. 경계복원측량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실시되는 측량

2. 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시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음)

3. 분할측량 -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야 할 때 실시하는 측량

지적측량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baro.lx.or.kr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baro.lx.or.kr

지적측량바로처리 콜센터 전화번호 1588-7704

이때 비용이 발생하며 접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2~3주가 소요된 후 일정에 맞춰서 직접 토지에 방문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지적측량 면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불되니 접수하실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농막 설치를 위해서 매입한 토지 경계측량 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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