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정리

자동차|2018. 2. 14. 19:58

2018년에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을 안전운전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정리해봤습니다.


1.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 2018년 3월 22일부터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했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단 사람이 페달을 돌릴때마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발보조방식이며 속도가 25km/h일때는 전동기가 차단되고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 자전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


2. 차량 손괴 후 미조치시 처벌 범위 확대

 - 2018년 4월부터 주차장 등 도로 외에 주정차되어있는 차량과 접촉을 하면서 훼손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점 25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명 문콕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차장 뺑소니


3. 음주단속 적발 차량 즉시 견인 처리,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

 - 2018년 4월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즉시 견인처리되며, 견인비용은 전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경찰이나 보호자가 차량을 이동했으나, 이제부터는 견인차량이 출동하게 되고 견인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될 경우에는 견인 비용을 경찰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4.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모든 도로에 적용

 -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3만원인데,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6만원,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시 6만원이라고 하니 아이가 있는 분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


5.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방법 추가

 -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의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 증거물 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전조등을 안켠 경우나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고 하니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 신고


7. 단속 카메라 단속 항목 확대

 - 기존 단속 범위 9가지에 추가적으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총 5가지가 추가되어 단속카메라 항목이 14가지로 추가 확대 됩니다. 특히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터널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해 위반시 범칙금 3만원에 범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속카메라


8. 긴급차량 양보방법 변경

 - 구급차나 경찰차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해오는 경우 기존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양보하도록 했던 규정이 있었는데 주행 차선의 좌우측 차선의 상황에 맞게 이동하며 양보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긴급차량 양보


이상으로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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