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낚시면허제 도입 과연 필요할까?

일상다반사|2018. 2. 14. 17:04

얼마전에 낚시가 등산을 제치고 국민 취미생활 1위로 등극했다는 기사가 나올정도로 요즘들어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해양수산부에서 낚시면허제를 도입해 낚시를 할때 부담금을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청원까지 신청까지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802131200408887


낚시면허


과거 낚시꾼들이 버린 납추와 낚시쓰레기들이 부각되고 낚시꾼들에 의한 물고기 남획을 통제한다는 명목하에 1996년 환경부에서 낚시면허제를 제시했지만 낚시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2006년에 해양수산부가 면허제를 수정한 낚시신고제를 기안했지만 역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두 제도의 목적은 낚시꾼들에게 면허세나 등록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어자원을 늘리자는 것인데 등산이나 다른 레저에도 없을뿐만 아니라 서민 취미생활에 돋은 걷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여론때문에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낚시면허


물론 낚시면허제의 취지는 좋지만 해양수산부의 명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낚시면허가 없어서 무분별한 물고기 남획을 할까요? 물고기를 남획을 하는 사람이 얼마되지 않은 낚시면허 비용때문에 면허비용이 아까워서 무분별한 남획을 하지 않을까요?


낚시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물이나 투망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 비해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낚시대를 가지고 하루종일 잡아봤자 그물질 한번 하는 것과 어획량이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낚시로 어족자원이 줄어든다? 이는 일부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특정 장르에 한해서입니다.


낚시면허


해양수산부는 이미 금어기와 각 어종에 따른 방생사이즈를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줄어드는 어종에 대해서는 법을 조금 더 엄격하게 수정하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금어기와 방생사이즈를 지키도록 하면 되는데 이걸 다시 낚시면허로 해결하겠다는 것 역시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낚시면허제 도입은 낚시꾼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 훼손과 쓰레기 문제는 할 말이 없을겁니다. 낚시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만들어낸 쓰레기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을 보면 낚시만 할 줄 알았지 기본적인 에티켓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낚시점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쓰레기 청소를 함으로써 덜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버리는 놈과 치우시는 분이 따로 있어서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면허


현재 수준에서 낚시면허제 도입은 그저 낚시꾼의 지갑에서 입장료를 받아챙기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해양수산부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불법 어업 행위부터 근절하고 낚시꾼들 모두가 공감할수 있도록 제도를 하나씩하나씩 마련해서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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