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할때가 되었나보네요 ㅎ

일상다반사|2017. 8. 19. 16:47

집에 들어오면서 우편함을 보니 뭔가 있어서 보니 자동차정기검사 우편이네요 ㅎ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 뒤로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만약 이때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슬슬 엔진오일 교환도 해야하니 정기검사 대비해서 정비소 한번 가봐야겠네요 ㅎㅎ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택 국제대교 상판 붕괴  (0) 2017.08.26
이재용 징역 5년, 다음은 박근혜  (0) 2017.08.25
오늘 경부고속도로에서 죽을뻔...  (0) 2017.08.25
비비고 왕맥타임 ㅋ  (0) 2017.08.22
살충제 계란 파동  (0) 2017.08.18
비오니까 분위기는 좋네요  (0) 2017.08.14
쫄면에 맥주 한캔  (0) 2017.08.02
오프로드 옷 샀어요 ㅋ  (0) 2017.07.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