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방법

생활의팁|2017. 11. 18. 08:00

저도 아직까지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다음달이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부동산 중계사무실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라고 하는 금액이 써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복비는 거래금액과 매매냐 아니면 전세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부동산114(www.r114.com) 사이트에서 쉽게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해 볼수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실려면 먼저 웹브라우져를 실행시킨후 네이버나 다음에서 부동산114검색해서 링크를 하시고 부동산114에 접속하신 후 화면 아래쪽에 Quick Menu에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의 Quick Menu의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부동산 거래에 따른 비용계산 메뉴가 나오는데 중개보수를 클릭합니다.



중개보수를 클릭하시면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오며 주택종류, 거래종류,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갈 집 전세금액이 2억3천이라서 그 금액을 넣었더니 중개보수가 69만원나왔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나와있는 금액하고 일치하네요 ㅋ


중개보수 계산기 아래쪽에는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는데 표에 나와있듯이 2억3천만원인 경우에 상한요율이 0.3%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69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세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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