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신고 방법

생활의팁|2022. 9. 27. 09:00

주말농장 또는 텃밭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구매하셨다고 바로 농막을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농막을 구매해서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토지를 구매하신 후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농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막을 설치하겠다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막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평면도
3. 배치도
4. 부동산 등기부등본
5. 신분증

 

먼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세움터(https://cloud.eais.go.kr/)라는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문서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면도는 농막 구매를 하고자 하는 곳에 연락을 하셔서 업체에게 받으면 되고 배치도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 지적도 보기를 선택하셔서 해당 지역을 캡처한 후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략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표시를 해주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평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되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다만 앞에서 기본적인 가설건축물신고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본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해당 토지가 그린벨트지역과 같은 특수한 상황인 경우 그리고 토지구매 시 대출이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관내 경작자용 경작 사실 확인서
지상권 설정 동의서

제일 먼저 만약 토지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사용기간과 목적을 작성하고 소유자와 사용자 두 분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사항과 무슨 작물을 키우는지 경작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작성을 하고  농지 소재지의 이장 또는 통장의 서명과 이웃주민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토지에 대출이 있다면 지상권자에게 토지 사용 및 건축허가를 위한 지상권 설정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관련 은행이나 센터로 가셔서 도장을 받으시기만 하면 되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평일 기준 3일 이내에 신고가 되어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이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이 나오면 이제는 농막을 구매하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막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설건축물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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