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올해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고복저수지 낚시금지입니다

낚시터|2018. 1. 9. 08: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5/0200000000AKR20171215110800063.HTML


2018년 올해부터 고복저수지는 낚시금지입니다.


원래 고복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관리가 되어 지금까지 일부 구간에서 제한된 조건으로 낚시를 할수있도록 허용을 하였으나 떡밥사용을 금지시키고 낚시대 3대이하로만 사용하게하며 제제를 했었으나 근절되지 않았고 낚시를 하고 다녀간 자리에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일로 인해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복저수지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17년 12월 31일부로 낚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고복저수지를 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낚시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고자 내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떡밥, 납봉돌 이런것들은 별로 영향을 안준다고 생각하지만 낚시꾼들이 낚시하러와서 먹고즐기다가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진짜 문제입니다. 고복저수지가 이렇게 된건 아쉽기는 하지만 낚시터 쓰레기 문제로 낚시금지가 되는건 찬성합니다.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는 않더라도 쓰레기 버리고 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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