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8년)부터 자동차 워셔액으로 메탄올 워셔액 사용금지

자동차|2017. 12. 19. 08:30

http://v.auto.daum.net/v/LAYbAbe5qB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워셔액은 메탄올(메틸알콜)과 암모니아등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창문을 열어놓고 워셔액을 내뿜거나 윈드실드 주변에 남아있는 워셔액 속에 메탄올과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공조장치를 통해서 실내로 유입되어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할수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등 각종 위해물질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업통상 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지난 8월 2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자동차 워셔액


원래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였다가 자동차용 워셔액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메탄올 워셔액 사용금지가 12월 31일자로 당겨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메탄올 워셔액 등 위해우려제품의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및 증여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최근 대부분의 정비업소에서 12월말까지 기존 메탄올 워셔액을 소진하거나 제조사에서 회수 및 폐기처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워셔액의 경우 메탄올 워셔액에 비해서 독성이 없고 유럽의 경우 메탄올의 유해성으로 인해서 에탄올 워셔액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싸다고 메탄올 워셔약을 사용하지 말고 꼭 에탄올 워셔액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