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
12월 1일 오늘부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연식이 오래된 낡은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서울 도심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개시...7시간 만에 205대 단속
오늘 아침 6시부터 실시하여 벌써 5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이 5등급인지도 모르고 운행을 한 분들도 있을듯 한데 5등급 차량이란 환경부에서 제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바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했을때 배출정도가 가장 높은 차량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종류 유종 그리고 연식 등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는데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1978년 이전 차량이 해당하고 경유차량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 차량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차량정보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서비스는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이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조회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소유차량 등급조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는데 개인의 경우 개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소유차량 등급조회 화면이 나오며 여기서 자신이 조회할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니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차종과 배출가스 등급이 나옵니다. 제 차는 2등급으로 나오네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고 조회를 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차량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차량번호가 아닌 배출가스표지판으로도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수 있는데 차량의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 후드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앞으로 점점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칫하다가 운행제한을 어겨 적발시에는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해야하므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5등급 차량 조회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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