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1일부터 제주도 중앙/가로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 본격 시행

생활의팁|2017. 12. 25. 15:37

2018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중앙차선 또는 가로변 차선에 대중교통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버스전용차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제주도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다보니 렌터카 및 자가용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늘어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앙우선차로, 가로변 우선차로를 통행허용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단속대상이 됩니다.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긴급자동차,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이며 단속이 되면 이륜차,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는 5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중앙 우선차로의 경우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교까지 2.7km 구간과 공항에서 신제주 입구인 해태동산까지 0.8km 구간이 중앙우선차로제를 운영한다고 하며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 정차, 진입, 주행시 모두 우선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 우선차로에서는 노선버스만 승하차가 허용되며, 그 이외의 승하차시에는 우선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변 우선차로는 무수천 사거리에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11.8km의 구간에서 운영하며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오후 16시30분에서 19시30분까지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운영하며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운영을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여행를 여행할때 렌트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중앙/가로변 우선차로제를 잘 확인하시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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